등기부 등본 열람

등본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본은 다양한 주제에 따라 작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말한다. 이에 따라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https://iros.go.kr)

부동산의 경우 그 내역을 살펴보지 않을 경우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인터넷 등기 부등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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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 입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은 현재 열람시점의 실제 등기부이며,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더라도 실제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부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림 및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https://iros.go.kr) 통하여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등기열람/발급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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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접속한 뒤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https://iros.go.kr)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역시 발급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1통당 700원 입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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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한 후 부동산 > 열람하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열람하실 주소를 검색해 주시고 검색결과에서 해당 부동산을 찾아 선택해 주신 다음 넘어갑니다.

    등기부 등본 출력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한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열람화면을 통하여 출력을 할 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열람용이 아닌 반드시 발급용 화면을 통해 출력하셔야 한답니다.